■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이렇게 하루 만에 기록이 다 송부가 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게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하루 만에 배당되고 기록이 이관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속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원에서 633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연휴 전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7부에 배당됐다라는 것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배당이 이루어졌을까요?
[손정혜]
2부, 6부, 부가 거론되는데 6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항소심 재판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제척사유로써 업무배당에서 이 제척하는 사유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 같은 경우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무죄 판결을 쓴 것을 다시 또 어떤 판단을 하기에 이해관계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본인이 전심 사건에 관여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부로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부가 배당됐다라는 것은 7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들은 최근에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규 중앙정보부 사건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한다든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 등을 거치면서 선거나 정치권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 7부에서 배당해서 판결을 했었고 또 법조계에서도 원리원칙에 충실한 판사이다라고 알려진 재판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권 논란 중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요 사건을 맡길 만한 재판부로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 7부에 배당됨을 통해서 바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이 아니고 2심 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한 번 판단해라,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러면 2심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내려야 하는 건가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취지, 이것이 사실이냐 의견 표명이냐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상급 법원에서의 판단을 하급심에서 특단의 사정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 전부 무죄였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한 항소심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고민이 따르는 재판부고요.
이미 관련된 유무죄나 사실관계 판단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 자료를 검토해서 양형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 특히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양형증인들을 세워서 양형에 대한 중요한 주장들을 해 온 바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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