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요건도 안돼 기각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 수사로 뻗어가는 걸 나무에 빗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 측은 “그런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도돌이표식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22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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