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제보에 대해서 윤리감사관실이 나서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조사가 시작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접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지 판사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법원 차원에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만에 그러한 입장이 바뀌어서 5월 16일에 결국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는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발처럼 누군가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비조사를 거기체 되는 것이고요. 일종의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사 정도 이렇게 예비조사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정식으로 감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감사를 일부 진행을 했는데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를 직접 부를 수도 있겠죠?
[양지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조사,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론 보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자료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면담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 판사를 실제 불러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마련된 윤리감사관실에서 법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의식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외부의 중립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안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절차들이 다 끝나면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양지민]
간단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주에 걸쳐서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볼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를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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