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은 윤석열 탄핵심판과 맞물려 ‘운명의 한 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항소심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엄연히 경중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부각시키는 프레임에 복무하는 셈입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골프 사진’ 관련 발언 등에 대해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실제 발언이 중략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부터 쟁점이 됐던 국회증언감정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처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처분’의 문언적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확정하는 것이 이 법원의 책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는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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