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콩나물로 길러냈다면, 이 콩나물의 원산지는 국내산일까요, 중국산일까요.
식당 업주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석 달간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을 찌개에 넣어 팔면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콩나물을 국내에서 키웠으니 국내산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산지표시법 등을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산 콩을 들여와 물과 온도만으로 재배했다면,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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