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2인만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적위원이란 5명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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